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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,
『원고들과 피고는 파양한다.』 또는
『원고들과 피고를 파양한다.』
라고 기재하며,557) 대락권자가 당사자로 된 경우에는 // 557) 실무상 전자의 주문례가
많이 사용된다.
『사건본인과 피고들은 파양한다.』,
『원고들과 사건본인은 파양한다.』
라고 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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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, 『원고들과 피고는 파양한다.』 또는 『원고들과 피고를 파양한다.』라고 기재하며,
대리권자가 당사자로 된 경우에는, 『사건본인과 피고들은 파양한다.』, 『원고들과 사건본인은 파양한다.』라고 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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